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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생활정보

제2금융권 세제혜택 적극활용하기(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비과세, 세금우대혜택)

 

집안을 책임지는 아빠로서 돈을 굴리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게 예적금이다.

 

저금리시대에, 예적금조차 세금을 떼어가니, 세금혜택을 조금이나 받을 수 있는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운 정보를 공유한다.

 

탈세가 아니고 절세니 적극 이용하도록.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8. 12. 24.>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22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전문개정 2010. 1. 1.]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제88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10. 2. 18.>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전문개정 2001. 12. 31.]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8. 12. 24.>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 1.]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제8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이란 제8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으로서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을 말한다.  <개정 2009. 2. 4., 2010. 2. 18.>

② 삭제  <2010. 2. 18.>

[전문개정 2001. 12. 31.]

[제83조의2에서 이동  <2001. 12. 31.>]

 


 

 

위의 법조문을 요약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요건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회원 출자금으로 앞서 말한 금융기관의 총합 1천만원까지

- 위의 금융기관에서의 예탁금 이자소득 3천만원 이하 까지의 금액

 

(2)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해석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해석

- 2020년 말까지 비과세 (농특세 1.4%만 부과)

- 2021년 5% + 농특세 0.9%

- 2022년 이후 9% + 농특세 0.5%

 

(3) 비과세종합저축 해당자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단, (3)의 해당자중에 직전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됨을 유의하세요.


다 필요없고 이정도만 이해해보자.

 

이해 안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반 시중은행이 아닌 거주지 근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출자하여 회원으로 가입 후

 

위의 (3) 비과세 종합저축해당자라면

 

→ 5천만원까지 완전비과세 + (2)의 표에 따른 3천만원까지 세금혜택. 

 

(8천만원을 2% 예금 12개월로 가입한다면 위의 혜택을 받으면 받지 않은것보다 약 24만원 혜택)

 

비과세종합저축해당자가 아니라면, 

 

→ (2)의 표에 따른 3천만원까지의 세금혜택

 

(3천만원을 2% 예금 12개월로 가입한다면 86,000원 혜택)

 

 

 

 

 

 

위의 계산은 약식계산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다.

 

법에서  정해놓은 부분이니 적극 이용해보자.